교육과정
개강안내
함께하는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님들의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적용 예시 : '26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 출생자만 해당)
다만,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적용 예시 : '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6년, '27년 보수교육 면제)
'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짝수년생 출생자의 경우 '26년, '27년 면제, '28년 보수교육 대상
'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홀수년생 출생자의 경우 '26년, '27년 면제, 그 다음 홀수년인 '29년 보수교육 대상
2026년도 보수교육 실시 대상 요양보호사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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